미국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반전시위 계기 추방 위기…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입력 2025-03-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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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컴퍼스에서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학생들이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컴퍼스에서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친팔레스타인시위에 참여했던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한인 학생 정 모(21) 씨가 추방 위기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이민 당국이 그를 추방하려 하자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아이비리그 명문인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영어와 젠더학을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반전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적을 받게 됐다.

지난해 미국 대학가를 휩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으나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정 씨의 변호사는 그가 기자들과 대화하거나 학생 시위대를 대신해 협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ICE 요원들의 추적을 받게 된 계기는 이달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5일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대가 농성을 벌이고 있던 바너드 칼리지 건물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 씨는 뉴욕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후 ICE 요원들이 정 씨의 부모님 댁에 나타나는가 하면 자신의 거주지를 수색했다.

정 씨의 변호인단은 소송에서 정부가 정 씨에 대해 영장 집행 조처를 하거나 구금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송하거나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과 친팔레스타인 옹호를 근거로 정부가 비시민권자를 추방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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