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입력 2025-03-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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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규제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이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ㆍ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해 설립이나 운영에 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한다.

정관변경, 허가, 예ㆍ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추진단은 또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 업무(정부 위탁사무)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ㆍ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0.7%)도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0.5%)로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한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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