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돕는 ‘돌봄 SOS’, 방문 재활치료까지 폭 넓힌다

입력 2025-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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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돌봄 SOS’ 공모 통해 추가 서비스 진행
자치구별 방문 재활‧운동 치료 등으로 확대
성과 따라 우수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적용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는 ‘돌봄 SOS’를 한 층 업그레이드했다고 16일 밝혔다.

‘돌봄 SOS’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에도 ‘돌봄 SOS’ 서비스별 연간 이용 한도 상한 기준 규제를 폐지(규제철폐안 8호)하고 1인당 연간 최대 이용금액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 시민에게 더욱 확대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 위해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8개 자치구가 신청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16개 자치구가 제안한 돌봄서비스가 선정됐다.

우선 은평구, 강동구, 금천구 등 14개 자치구는 수술 후 퇴원했거나 질환·장애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재활치료·운동 처방 등을 하는 ‘방문 재활 관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강서구, 관악구 등 4개 자치구는 질환이나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이거나 등급이 없어 복지 용구 대여 지원을 못 받는 시민에게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대여해준다.

청결 유지를 위한 방문 목욕 및 방문 이·미용 서비스(노원구)와 환자용 영양식·특수식지원(서대문구 등) 서비스 등도 진행된다.

시는 총 11억6700만 원을 지원하며 16개 자치구는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내년 2월에는 16개 자치구로부터 사업수행 결과를 제출받아 우수사례는 향후 돌봄 SOS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SOS’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를 추가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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