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거부권 행사 직걸고 반대”...권성동 “검사때 습관 나와, 옳지 못한 태도”

입력 2025-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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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해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당론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발언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라며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앞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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