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 관세 CBP 공지, 미 상무부 공식 발표 아냐…내용 파악 중"

입력 2025-03-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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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조치 대응
대미(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계획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한 철강 가공업체 공장 위에 11일(현지시간) 성조기가 걸려 있다. 버뱅크(미국)/EPA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한 철강 가공업체 공장 위에 11일(현지시간) 성조기가 걸려 있다. 버뱅크(미국)/EPA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즉시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상무부의 공식 발표로 연방 과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추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일 밤 9시 5분과 9시24분(한국 시간 오전 10시 5분, 10시 24분) 미국 CBP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당초 미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동부 표준시 12일 12시 01분(우리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CBP 게시글을 보면 애초 미 상무부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 관세 유예가 예정됐던 87개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미 상무부가 공지했던 바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써 이번 CBP 차원의 공지가 미 상무부의 공식 발표로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산업부는 현재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파생상품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할 계획으로 수요가 있는 기업은 첨부된 법률·회계 법인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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