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판매한 홈플러스 채권 ‘불완전판매’ 논란… 금융채무 vs 상거래채무 쟁점

입력 2025-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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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1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카드 대금 토대로하는 ABSTB, 금융채무ㆍ상거래채무 성격 ‘혼재’
상거래채무 분류시, 홈플러스 전액 상환
금융채무 분류되면 손실 불가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금융투자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증권사들이 판매한 홈플러스 채권과 어음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금융채무로 볼 것인지 상거래채무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를 개인에 판매한 일부 증권사에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판매 과정에서 ABSTB의 신용등급 하락 여부와 홈플러스·카드사·증권사가 얽혀있는 복잡한 발행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매입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규모는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등 다수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된 ABSTB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영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를 설립해 카드사로부터 인수한 홈플러스 카드매입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다. 증권사들은 이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면 ABSTB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6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발행한 3739억 원의 ABSTB 신용등급을 C에서 D(디폴트)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D는 ‘상환불능’을 의미한다.

문제는 손실 위기의 ABSTB 상품이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팔리면서다. 해당 ABSTB 상품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신 만기 3개월의 6%대 고금리를 제공해 3개월 단위로 롤오버(상환 후 재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위험성이 높아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다.

ABSTB가 상거래·금융 채무 중 어디에 속하는지 등 성격 분류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 손실이 없어 불완전판매 논란도 사라진다. 반면, 금융채무로 분류되면 법원의 채무 조정에 따라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ABSTB가 카드 대금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상거래 채무와 금융 채무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미 2024년 2월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ABSTB를 기타금융유동부채(금융채무)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한기평은 미지급금의 경우 물품구매대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거래 채무의 성격도 존재한다고 봤다. 해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은 작년 2월말 3500억 원, 전년 같은 기간(2000억 원) 보다 1500억 원 급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동화 전단채의 실질을 따지면 상거래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유동화 과정에서 금융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금융채권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 상황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12일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결과에 따라 증권사와 홈플러스 측의 책임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리테일을 통해 판매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알아서 판매한 것으로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드 대금을 기본으로 하는 ABSTB 발행을 홈플러스와 최대주주인 MBK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가 점포 임차인들에게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총 1127억 원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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