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입력 2025-03-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사회·경영진 책임 강화
책무구조도에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 반영
3분기 중 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업무위탁 시 준수해야 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화와 금융상품 판매 채널 다변화로 금융기관의 외부 업체 업무 위탁이 급증하면서 제3자 의존도를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신용 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 리스크도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전산 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 구축·시행·유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중점관리 대상 선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위탁계약 단계별 리스크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은 내부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가 높은 위탁계약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강화된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제3자 의존도 및 종속성을 고려해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경영진은 이사회의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이행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금융사는 책무구조도에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까지 업권별 협회와 협의해 우선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3분기 중 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25,000
    • -2.26%
    • 이더리움
    • 4,551,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0.29%
    • 리플
    • 3,054
    • -2.02%
    • 솔라나
    • 200,300
    • -3%
    • 에이다
    • 623
    • -5.03%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2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1.13%
    • 체인링크
    • 20,480
    • -3.62%
    • 샌드박스
    • 212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