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출시…징벌적 손해배상 비용 보상

입력 2025-03-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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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섭(왼쪽) K-FINCO 영업지원본부장과 김시조 삼성화재 채널영업단장이 7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문건설공제조합)
▲한호섭(왼쪽) K-FINCO 영업지원본부장과 김시조 삼성화재 채널영업단장이 7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영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마련했다.

K-FINCO는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본사에서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한호섭 K-FINCO 영업지원본부장, 김시조 삼성화재 채널영업단장을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K-FINCO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K-FINCO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도입하면서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가입 시 공제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을 공제조합 최초로 도입했다.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와 근로자 수 100인 이하의 일정 건설업종은 인터넷 업무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료를 알아볼 수 있다.

한호섭 K-FINCO 영업지원본부장은 “시장 점유율 1위이자 국내 최고의 손보사인 삼성화재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중대재해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는 공제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조합원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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