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15일 진행

입력 2025-03-10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월 16일부터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풍기 말고 이것"…'40도 폭염'에 주목받는 '생존 매뉴얼' [이슈크래커]
  • 초고령사회 한국, 미래 준비할 때 [초고령 대응, 선험국에서 배운다]
  •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사'...안전대책 절실
  • 지카·니파·엠폭스·뎅기열·에이즈·아메바…동남아 여행 공포심 불러온 바이러스 [해시태그]
  • 美 수출액만 26조원인데...직격탄 맞을까 불안한 中企
  • "25% 관세 현실화하면 성장률 반토막"...막판 협상에 달린 韓경제
  • 체감온도 35도↑…계속되는 폭염에 인명 피해도 급증
  • [송석주의 컷] 여름의 냉기가 피어오르는 이상한 영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888,000
    • +0.35%
    • 이더리움
    • 3,632,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29%
    • 리플
    • 3,244
    • +3.31%
    • 솔라나
    • 210,500
    • +1.69%
    • 에이다
    • 830
    • +3.23%
    • 트론
    • 392
    • +0.51%
    • 스텔라루멘
    • 396
    • +1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3,910
    • +0.15%
    • 체인링크
    • 19,120
    • +1.49%
    • 샌드박스
    • 352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