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석방…정부 "사법절차상 결정 존중"

입력 2025-03-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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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는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게 된 데 대해 "사법 절차상 나온 결정은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 정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관련 결정 후 본지 통화에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후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 1차 구속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였지만, 검찰이 그 이튿날(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해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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