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尹 대통령 석방’ 긴급 보도 “법원이 구속 취소”

입력 2025-03-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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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이를 긴급하게 보도했다. 사진은 블룸버그 보도 화면.  (출처 블룸버그)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이를 긴급하게 보도했다. 사진은 블룸버그 보도 화면. (출처 블룸버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되자 주요 외신도 이를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한국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후 한국 법원이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긴급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이 잘못된 관할권에서 발부되었고 검찰이 대통령을 체포 만료일 이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체포는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는 주장을 했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검찰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고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며 맞서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영구적으로 직위에서 해임할지를 별도로 숙고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라며 “헌재는 지난달 25일에 최종 심리를 마쳤다. 몇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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