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검토해야…전향적 개선 필요”

입력 2025-03-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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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여 온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 등 극도로 악화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R&D 등 투자 세제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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