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상고 기각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과 1억75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내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이다. A 씨는 나이지리아 총책이 운영하는 조직과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의 조직 간 국내 마약류 거래를 중개하고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마약류를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범 B 씨와 함께 가액 19억19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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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적 있으나 이 사건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은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화학분석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필로폰 샘플에서 순도 90% 이상의 약물이 측정됐다는 감정 결과를 들어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필로폰 전체의 순도가 9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품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 씨에게 징역 12년과 1억7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봤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