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입력 2025-03-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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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6일 자로 직무배제시켰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도 징계위에 요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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