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관리종목 지정 시 NXT 거래량 합산…ATS 대비 만전

입력 2025-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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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달 4일 넥스트레이드(NXT) 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타 호가 대비 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손실 제한이나 분할호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호가가 신설되며,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도 도입된다.

정규시장 호가 접수시간이라면 어느 때라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고, 체결은 9시부터 장 종료 시점까지 가능해진다.

안정적 통합 시장운영을 위한 사항들도 반영된다. 시장관리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 단기과열 종목 지정 기준에 대체거래소(ATS) 거래대금을 합산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시, NXT 시장 익일 거래 종목에서 제외된다.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시장 거래대상 종목에서는 NXT 시장의 경쟁매매 거래 종목이 제외된다. 이는 KRX 시장 단일가 매매 시 ATS 시장에서 접속매매를 운영하는 경우 양 시장 간 매매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통합 시장운영에 필요한 장운영‧종목‧지수구성종목 정보 등을 상호간에 송수신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통합 시장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하고, 청산결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 협력 사항도 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외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공시규정 시행세칙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등을 정비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호가 도입 및 통합 시장운영‧청산‧시장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가동여부를 내달 1일 결정하고 2일과 3일 최종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4일 ATS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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