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 '810만 원'인데…신고 안 하는 이유는? [데이터클립]

입력 2025-0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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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은 81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피해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신저 피싱(25.6%), 대출 사기형 (19.7%), 문자메시지 스미싱(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 평균 피해액은 809만5000원이었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이 45.3%였고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24.2%였다.

응답자의 50.7%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미신고는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 미신고 이유로는 '피해 액수가 크지 않아서'(26.3%), '어차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21.4%),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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