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