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가스통 옆서 닭 튀긴 백종원…‘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25-0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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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서 요리…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작년 5월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요리 영상 갈무리 (사진제공=유튜브)
▲작년 5월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요리 영상 갈무리 (사진제공=유튜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실내에 두고 요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와 지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초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 옆 화구에서 요리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작년 5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백 씨가 예산군 소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LP 가스통 옆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근거가 된다.

▲더본코리아 로고 (사진제공=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 로고 (사진제공=더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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