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대출 시 인센티브…DSR 완화는 "안돼"

입력 2025-0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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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시중은행보다 높게 관리키로 했으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나가는 정책대출에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다만 정치권이 요구해온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부분에서는 유동성 확대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에 한해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을 초과한 가계대출 증가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지방 주담대를 추가로 반영하는 식이다. 이 경우 지방 금융 소비자의 대출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신설된다.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2∼4% 수준인데 여기에서 일정수준 낮은 금리가 제공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를 위한 DSR 규제 원칙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비율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4~5월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 DSR 규제 완화는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추후에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출 4조 원, 보증 4조 원 등 총 8조 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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