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허용

입력 2025-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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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지침 제정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발광용 초·세탁세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포장지 수요 저감 및 소상공인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할 경우 '소분 판매'를 '제조'로 판단한 이전과 달리 안전·표시기준 준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으면 해당 소분 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이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제 등을 나눠 판매하는 친환경매장(쓰레기 없는 매장)의 행위가 위법인 문제도 해소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소분 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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