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입력 2025-0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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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10일과 12일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이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향후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 명령에 따른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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