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5-02-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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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 씨. (뉴시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 씨. (뉴시스)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받았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주장했다.

박씨는 방탄소년단 외에도 장원영, 강다니엘, 엑소 등 아이돌을 비롯해 유명인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영상을 제작해 게재해 왔다.

이에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은 박씨를 상대로 1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캘리포니아 관할 지방법원에 탈덕수용소 정보공개를 청구, 박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다.

이후 강다니엘, SM엔터테인먼트, 방단소년단 뷔와 정국이 뒤이어 박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유명인 7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장원영에게는 5000만원을, 강다니엘에게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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