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입력 2025-02-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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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3. (뉴시스)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촉진법은 주요 절차를 동시에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이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큰 기둥으로 불려왔다.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행 3년 만에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고 사후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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