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입력 2025-0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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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 (뉴시스)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 (뉴시스)

제너시스BBQ 직원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 자리에 올랐다.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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