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입력 2025-0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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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37-800 (자료제공=진에어)
▲진에어 B737-800 (자료제공=진에어)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여객기 운행 허가를 못 받으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토부는 소송 이후 입장을 선회해 운항 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진에어 B737-800 여객기가 다음 주 중으로 국토부의 운항 허가를 받고 정비가 가능한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에어는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무안공항이 발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그간 진에어는 총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진에어는 비운항 기간에 따른 영업 손실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여객기 운항 허가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진에어는 여객기 운항 허가가 떨어지면 정비를 위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여객기 회수 이후에는 소송은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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