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입력 2025-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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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길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신규 6개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공정위는 문답서를 배포하기에 앞서 이달 6일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 현장 설명회를 진행해 문답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 문답서의 내용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며 다크패턴 없는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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