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임박? 인터넷선 이미…

입력 2025-02-12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는 교사 B(40대)씨도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초등학교 주변의 시민들과 경찰차.  (연합뉴스)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는 교사 B(40대)씨도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초등학교 주변의 시민들과 경찰차. (연합뉴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종완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2시 서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진행된 '김하늘 양 사망사건 수사브리핑'’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 서장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정보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하늘 양의 아버지 김 씨는 대전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살해 용의자인 교사 A 씨에 대해 나이와 담당 직책, 자녀의 나이 등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미 A 씨의 신상관련 정보가 여럿 공개된 상황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조업일수 감소' 새해 초순 수출 2.3% 줄어⋯반도체는 45.6%↑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31,000
    • +1.34%
    • 이더리움
    • 4,648,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934,000
    • -2.51%
    • 리플
    • 3,051
    • -0.88%
    • 솔라나
    • 209,100
    • +4.29%
    • 에이다
    • 582
    • +1.22%
    • 트론
    • 439
    • -0.68%
    • 스텔라루멘
    • 333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900
    • +1.37%
    • 체인링크
    • 19,690
    • +1.29%
    • 샌드박스
    • 172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