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CCUS 기업 지원 탄력

입력 2025-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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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CCUS 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개념도 (자료제공=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개념도 (자료제공=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본격 시행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관련 기업 지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된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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