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신고센터로 '304억원' 설 전 지급 유도

입력 2025-02-0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기 지급 대금 3조7476억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2개 중소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 304억 원이 지급유도 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전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86개 기업이 1만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7476억 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들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12,000
    • +0.15%
    • 이더리움
    • 3,151,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3.02%
    • 리플
    • 2,048
    • -0.39%
    • 솔라나
    • 126,300
    • +0.56%
    • 에이다
    • 373
    • +0.54%
    • 트론
    • 528
    • +0%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0.73%
    • 체인링크
    • 14,320
    • +1.99%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