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

입력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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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등 필수사항 기재된 서면 발급 안 해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 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했다. 이때 KG모빌리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약 내용을 명백히 밝혀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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