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의 시작”...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최우수상 수상

입력 2025-0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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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전국 최초의 기본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AI 산업 육성과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 해결까지 포괄하며 경기도가 AI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AI 기술이 도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익적 활용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확보 △도민 정보 보호 및 안전성 강화 △AI 정책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AI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AI는 미래 시대 필수 기술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는 도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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