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기초·차상위 대학생에 올해 첫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 원

입력 2025-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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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3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총 255개 대학 참여)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기존 8구간→9구간)되었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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