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입력 2025-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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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공포…3개월 뒤 4월 4일부터 시행

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범행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김 씨는 2023년 3월 16일 오후 6시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구 한 천막 앞 도로부터 달서구 구마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됐는데, 공포 후 3개월 뒤인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판에서는 범행 시점이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존재해 옛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김 씨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는 죄형 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은 2023년 1월 3일 개정됐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3월 16일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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