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입력 2025-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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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
피해 회사,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회사 의류 창고에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씨앤에프플러스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씨앤에프플러스는 프랑스 의류 브랜드 ‘이브살로몬’을 수입해 국내 독점 판매하는 회사다. 씨앤에프플러스의 신규사업팀 팀장이던 A 씨는 의류창고 관리 업무를 맡았다.

A 씨의 첫 범행은 2022년 11월 이뤄졌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회사 의류 창고에서 시가 490만 원 상당의 옷 1벌을 가지고 나가 임의 처분했다. 그때부터 2023년 3월경까지 A 씨는 총 1억7030만 원 상당의 옷 35벌을 빼돌렸다.

A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의류를 직원가로 구매하거나 구입을 원하는 일부 고객들에게 옷을 보여주기 위해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형사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씨앤에프플러스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횡령액 1억7030만 원에서 A 씨가 반환한 의류 가액 1690만 원을 뺀 1억534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A 씨가 회사에 대여금 잔액 약 47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총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씨앤에프플러스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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