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때 '문자 사기' 조심하라는데…예방법은?

입력 2025-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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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나 몰래 나가는 대출' 막을 수 있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으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거래 자체를 차단해 금전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ㆍ저축은행ㆍ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ㆍ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그 즉시 금융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ㆍ적금 담보대출 등 새로운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정보 유출 우려가 사라져 서비스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사 영업점이 아니어도 된다. 필요한 대출 거래만 실행하고 다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또는 해제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번씩 '안심차단 신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폰의 '설정' 앱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하면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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