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 달에 300만 원?…도입 37년 만에 첫 등장

입력 2025-0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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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수령액 65만4000원 보다 5배 많아
'소득대체율 높았던 초기가입·30년 이상 장기가입·수령시기 5년 연기' 덕분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나왔다. 월 평균 수령액이 65만4000원보다 5배가량이나 많은 액수다. 이는 소득대체율 높았던 초기가입자이면서 30년 이상 장기가입하고, 수령시기를 5년 연기한 덕분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37년 만이다.

월 300만 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월 3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반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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