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린다…국가계약 적정 대가 신속 지급

입력 2025-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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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조달기업·발주기관 편의도 올려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등 계약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과 당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계약예규를 우선 개정·시행함으로써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1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 원 이상은 18→ 17%,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15→ 12%로 축소함으로써 낙찰률을 1.3~3.3%포인트(p) 상향한다.

또한, 대형 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기본설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적격자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에 기본 설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계약미이행 시 잔여 공사 이행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이달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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