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입력 2025-01-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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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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