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 유예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취임]

입력 2025-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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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틱톡 팔거나 폐쇄할 권리 준 것”
“합작 투자 아이디어” 거듭 제안
“중국 거절 시 관세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임 첫날 틱톡금지법 유예 등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임 첫날 틱톡금지법 유예 등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틱톡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 75일 시행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법무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도록 하고, 19일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결국 전날 틱톡은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약속하면서 12시간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날 행정명령으로 법 시행을 유예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행정명령으로)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거나 폐쇄할 권리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틱톡(지분)의 절반을 사용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또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에 대한 입장이 왜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젊은 층이 분노할 것”, “1조 이상 달러 가치가 있을 것”, “나는 그것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 등의 답을 내놨다.

다만 NYT는 여전히 대통령에게 연방법 중단 권한이 있는지를 포함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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