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철저 시행하라"

입력 2025-01-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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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언론에 공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환경부와 지자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서는 "학생, 취약계층, 야외근무자 보호조치를 다하라"고 했고, 환경부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말헀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과 충남에 내일(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어서고 이튿날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에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 공용차량 등에 대해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이뤄진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월 31일 이후 1년여 만의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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