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제보ㆍ분실 신고 서비스 제공

입력 2025-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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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 제공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팸플릿 (사진제공=농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팸플릿 (사진제공=농림)
정부가 25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에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재해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해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하면 좋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 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25일부터 ‘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정보를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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