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10년 만에 필리핀 수출 재도전…수출검역요건 완화

입력 2025-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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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요건 까다로워 2015년 이후 수출실적 '0'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제주 하우스 감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쇼핑)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제주 하우스 감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쇼핑)
감귤 생과실이 10년 만에 필리핀 수출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에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다. 특히 필리핀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워 2013~2014년 34톤 수출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없었다.

이번 요건 완화 협상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선박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수출할 수 있고 포장상자가 아닌 팔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현장검역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했다.

지난해 기준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단감 731톤, 딸기 149톤, 팽이버섯 45톤 순으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 시행했으며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 요건에 대해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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