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사이버 사기 주의

입력 2025-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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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기간 '연말정산'이나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이버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기간 '연말정산'이나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이버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기간 '연말정산'이나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으로 속이는 사이버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도 우려된다.

특히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악성 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은 46만여 건(16.9%)으로 급증했다. 이어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또한, 악성 문자 외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하는 금융사기 피싱)’ 피해가 우려된다.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급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기간 '연말정산'이나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이버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기간 '연말정산'이나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이버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에 문자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 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이동 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월 15일부터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미리 방지하도록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 앱(알림톡), SNS 채널 등으로 공지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 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 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손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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