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불출석…변호인 “경호·의전 문제 등 고려”

입력 2025-0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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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 진행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의전 문제로 법원에서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고려해 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은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니고 체포의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윤 대통령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석동현,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공수처 체포의 불법성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공수처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공수처는 법을 어겨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법 위반을 눈감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대통령은 어제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했던 부분도 담당 재판부에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 법원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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