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공수처 재조사 안 나간다”…체포적부심사 주목

입력 2025-0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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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오전 조사 연기 신청한 뒤 오후 조사도 불출석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사건 배당…이르면 오늘 심사 진행

▲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안 나간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에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등 불법적인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입회했고, 조사는 10시간40분 만인 오후 9시4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고, 곧바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기존 주장처럼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 심문 일정 등은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수처에 수사기록을 요청해 자료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적부심사가 끝나고 공수처에 반환하는 시간은 ‘체포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만큼 영장청구 결정도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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