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21일까지 유효…일출 전·일몰 후 집행 가능

입력 2025-01-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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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21일까지다.

영장 청구인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국회를 봉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내란 공범인 김용현·조지호·김봉식·여인형·이진우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이들은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수색이 필요한 이유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동선, 현재지 등 확인이 불가한 점 △비화폰의 경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했다.

또 피의자가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해야 한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1차 수색영장과 다르게 이번 영장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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