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10 1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자금 1억여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임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55,000
    • -1.37%
    • 이더리움
    • 3,074,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521,500
    • -8.35%
    • 리플
    • 1,999
    • -1.19%
    • 솔라나
    • 125,600
    • -3.01%
    • 에이다
    • 361
    • -3.48%
    • 트론
    • 538
    • -0.19%
    • 스텔라루멘
    • 216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1.59%
    • 체인링크
    • 13,900
    • -4.99%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