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트레이더스, ‘가품논란’ 스투시 맨투맨 환불 조치

입력 2025-01-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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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드려 사과…품질 관리·검수 체계 강화하겠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고객들이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고객들이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한 스투시 맨투맨 상품이 가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품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날 스투시 맨투맨 상품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 패션 콘텐츠 유튜버는 트레이더스에서 직접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 상품을 크림에 판매 상품으로 게시한 결과, 크림으로부터 모조품·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투시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맨투맨 상품은 약 20만 원에 팔리고 있으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맨투맨 상품을 10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팔아 화제를 모았다.

가품 논란이 일자 이마트는 3일 스투시 맨투맨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검증 기관에 의뢰해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사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가품 논란으로 고객분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의)상품은 매장 내외의 행사 공간에 협력사가 입점해 판매한 상품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여러 검증 기관을 통해 상품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협력업체 행사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 및 검수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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