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5-01-0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아동 사망 가능성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
‘아동학대 살해’ 고의성 인정…징역 17년→30년

▲2023년 2월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2023년 2월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학대 행위를 했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그 강도 또한 11세 아동이 버텨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이 이상행동을 했고 ADHD 등 장애가 있었으며 이같은 이상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이모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건과 커튼으로 이 군을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전신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A 씨 범행에 살해 고의가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12,000
    • -0.46%
    • 이더리움
    • 3,45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37%
    • 리플
    • 2,134
    • -0.19%
    • 솔라나
    • 129,100
    • +0.7%
    • 에이다
    • 378
    • +1.34%
    • 트론
    • 482
    • -1.23%
    • 스텔라루멘
    • 257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38%
    • 체인링크
    • 14,010
    • +0.65%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