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입력 2025-12-03 1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
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특검팀은 “십수 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측이 지적한 것에 대해)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가 지원하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1000만 원 안팎의 샤넬백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 흑자…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종합]
  • KFC·‘기묘한 이야기’ 시즌5 협업…신촌점 도배한 ‘데모고르곤’에 먹는 재미 UP[가보니]
  • [AI 코인패밀리 만평] 야 너두? 나두!
  •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 조직폭력배와 친분설 반박⋯"고가의 선물 NO, 아는 사이일 뿐"
  • ‘예고된’ 기습폭설에도 서울 교통대란⋯“출근길 지하철 4대 포기했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84,000
    • -1.19%
    • 이더리움
    • 4,746,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71%
    • 리플
    • 3,137
    • -4.24%
    • 솔라나
    • 208,300
    • -3.61%
    • 에이다
    • 658
    • -1.64%
    • 트론
    • 428
    • +2.88%
    • 스텔라루멘
    • 378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130
    • -1.42%
    • 체인링크
    • 21,350
    • -2.56%
    • 샌드박스
    • 224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